외국 서비스와 다르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는 비밀번호를 8자 이상 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섞어서 쓰라며 외우지도 못할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. 이는 관계 법령 때문이다.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47조 ~ 제55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매출이 100억 이상이거나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. 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Proc.do?lsNm=정보통신망+이용촉진+및+정보보호+등에+관한+법률+시행령&chrClsCd=010202&mode=20&ancYnChk=0# 여기에서 말하는 '정보보호 관리체계'가 ISMS라고 부르는 것인데.. https://isms.kisa.or.kr/mai..